새해 '전기차 충전시설' 보험 의무 가입…출산·육아기 보험료 할인

1월 1일부터 전기차 충천시설 관리자 보험 가입 안하면 과태료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 생보사 판매…사적연금 세제지원 강화

서울의 한 전기차 충전소 모습. 2025.8.2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새해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출시되고,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의 가입이 의무화된다. 오는 4월에는 출산, 육아기 가정의 소득 감소 발생에 따른 보험료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저출산 극복지원 3종 세트가 출시된다.

30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소개했다.

새해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이 출시,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폭발, 감전으로 인한 대인·대물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상한도는 대인 1인당 1억 5000만 원, 대물 사고당 10억 원이다.

일반적인 화재뿐만 아니라 충전시설의 커넥터가 과열 또는 전기적 이상으로 녹거나 변형돼 차체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보상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예정이다. 1월 1일부터 신규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운영하려는 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간단보험대리점의 생명·제3보험 판매가 허용된다. 기존 간단보험대리점은 손해보험상품만 판매가 가능했으나, 판매채널 다변화 및 소비자의 보험 접근성 강화를 위해 판매상품의 범위가 생명·제3보험까지 확대된다. 다만, 보험금 상한액을 5000만 원하고, 간병보험은 제외됐다.

2025.12.1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저출산 극복지원 3종 세트' 어린이보험료 할인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내년 4월 출산, 육아기 가정 지원을 위한 어린이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이자 상환유예 등 저출산 극복지원 3종 세트가 시행된다. 저출산 극복지원 3종 세트는 출산, 육아로 인한 가정의 소득 감소 발생에 따른 보험료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유예가 도입된다.

저출산 극복지원 대상은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인 경우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분쟁소지 없는 단순 민원은 보험협회가 처리한다. 그동안 금감원이 접수․처리하던 민원 중 단순질의, 보험료 수납방법 변경 등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을 보험협회로 이송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내년 보험업계는 든든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 개편도 진행한다. 1월 2일부터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전 생보사를 통해 출시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자산인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일정부분 유동화해 생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사적연금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계약의 경우,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4%에서 3%로 인하한다. 퇴직소득 20년 초과 연금수령 시 감면율은 40에서 50%로 확대된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