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믿고 입원했는데 보험사기라니…보험금 허위·과장청구 소비자 경보

금감원, 병·의원 보험금 허위·과장청구 등 보험사기 예방 소비자 유의사항
"병원 시키는대로 보험금 허위·과장청구 하면 보험사기 연루될 수 있어"

30일 금융감독원은 병·의원의 보험금 허위·과장청구 등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사진은 대구 중구 경북대병원에서 간병인이 환자와 함께 이동하고 있다. 2025.9.1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 브로커 A씨는 배달 중 경미한 후미추돌사고를 당한 배달원 B씨에게 한방병원에 허위입원을 권유했다. B씨는 사고가 경미해 입원 필요성이 낮았음에도 A씨는 의사와 직접 진료 없이도 통화만으로 입원이 가능하고 입원을 해야만 대인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유혹했다. 아울러 입원시 공진단·경옥고 또는 미리 조제한 첩약을 제공받을 수 있어 신체보양을 할 수 있다고 권유했다.

경미사고 환자 B씨는 14일 입원 중에 외출·외박해 배달업무를 지속했고, 한방병원은 입원 필요성이 없는 B씨를 허위입원시키고 외출·외박을 하지 않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브로커 A씨는 한방병원으로부터 환자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환자 1인당 5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과 공진단 및 무료진료권 등을 수령했다. 보험사는 브로커 A씨, 배달원 B씨, 한방병원을 보험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이 병·의원 브로커의 알선·유인 행위에 동조해 허위입원 등 보험사기에 대해 주의 등급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30일 금융감독원은 병·의원의 보험금 허위·과장청구 등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진단 보험사기 사례(대화내용, 공진단, 경옥고)/사진제공=금융감독원

최근 병·의원이 브로커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거나, 통원치료로 충분한데도 병·의원에서 허위로 입원처리하는 등 자동차 사고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 보험사기 중 병원의 치료비 과장 청구 유형은 약 140억 원으로 전년 동기 약 17억 원 대비 무려 100억 원 넘게 급증했다.

이는 일부 병·의원은 공진단 등 고가의 약재로 환자를 유혹하거나, 환자의 상태와 무관한 한약 처방으로 보험금을 허위·과장 청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병·의원 브로커의 알선·유인 행위에 동조해 허위입원 등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교통사고 환자는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의사와 대면 진료를 거쳐 처방을 받아야 하고, 개별환자 상태 등에 상관없이 사전에 처방·제조된 첩약을 받으면 안되고, 교통사고 후 통원으로 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을 권유하며, 외출·외박이 자유롭다는 병·의원 직원과 상담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일부 한방 병·의원 등에서 불필요한 허위입원이나 첩약 제공 등을 제안하는 보험사기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라며 "'병원이 시키는대로 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제안에 따르는 순간 중대 범죄인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고 밝혔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