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잃은 주식 451억 찾아가세요"…예탁원 '실기주과실 찾기 캠페인'
- 한유주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이 11월 말까지 실기주에서 발생한 주식과 대금을 찾아주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실기주'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실물주권을 찾아간 후, 주주명부 폐쇄기준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주주명부에 예탁원이 주주로 기재돼 있는 주식을 말한다.
증권사 계좌에 주식을 보관하던 투자자가 장외에서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해 또는 금융기관 대출을 위한 담보제공 등으로 실물 주식을 인출해 직접 보관했지만, 이후 권리기준일까지 본인 명의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실기주가 발생한다.
실기주에서 발생한 배당금, 배당주식, 무상주식 등이 '실기주 과실'이며 예탁원이 실제 주인 대신 발행사로부터 일괄 수령해 관리하고 있다.
예탁원이 보관 중인 실기주과실은 올해 9월 말 기준 대금 약 451억 원(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액 286억 원 포함), 주식 약 232만 주에 달한다.
예탁원 그간 실기주과실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2018년부터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실제 주인에게 실기주과실주식 8만 300주와 실기주과실대금 약 45억3000만 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등 4개 증권사와의 협업으로 홍보를 한층 강화한다.
증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후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투자자는 예탁원의 '실기주과실 조회 서비스'를 통해 본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실기주과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실기주권을 이미 증권사에 반환한 경우라면 해당 증권사를 통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실기주권을 투자자 본인이 직접 소지했다면 전자등록 여부에 따라 방법이 다르다. 전자등록 종목인 경우 명의개서대행사에 제출한 뒤 증권사를 찾아 과실 반환청구를 하면 된다. 전자등록 종목이 아니라면 증권사에 바로 방문해 실물주권을 주고 과실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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