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11월부터 저PBR기업 딱지 붙인다…"기업 가치 제고 유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 체질개선 후속 조치로 저PBR(주가순자산비율)기업 공표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주가 저평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장사들의 자발적인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장과 업종별로 매반기 PBR을 산정해 누적 3년(6반기)간 PBR이 코스피 상장사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에 드는 기업들을 공표할 예정이다.

일회성 PBR 상승만으로 공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6반기 중 1반기만 기준을 상회한 경우 과거 7번째 반기 PBR을 확인해 기준 이하면 공표 대상에 포함한다.

첫 공표일은 오는 11월 2일이다. 첫 공표에만 가장 최근 산정일인 10월 22일 PBR이 선정 기준을 상회하면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후 매년 5월과 11월 첫 거래일에 거래소 홈페이지와 증권사 MTS에 태그 표시될 예정이다.

기업들은 이달 14일부터 운영되는 PBR 조회 서비스에서 저PBR기업 공표대상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공표일의 7영업일 전까지 PBR 개선 계획을 포함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경우 1년간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시장·업종별 누적 6년(12반기) 동안 PBR이 코스피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드는 기업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와 관계없이 공표 대상이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PBR·고배당·특례상장에 해당하는 기업이 제도 개선 내용을 이해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h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