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애프터마켓서 ETF 못 산다…레버리지發 변동성 우려 여전

30일 서울 시내에서 한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 앱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투자 유의사항 안내 공지사항을 바라보고 있다.  2026.7.30 ⓒ 뉴스1 김진환 기자
30일 서울 시내에서 한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 앱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투자 유의사항 안내 공지사항을 바라보고 있다. 2026.7.30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내달 문을 여는 한국거래소 애프터마켓(오후 4~8시)에서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등 상장지수상품(ETP)이 거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조만간 발표할 애프터마켓 도입 관련 시행세칙 개정안에서 ETP를 거래 제외 상품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오는 9월 14일 문을 여는 애프터마켓에서는 ETF와 ETN 등 ETP를 거래할 수 없게 된다.

거래소는 당초 애프터마켓에서 ETF를 거래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사들로부터 참여 가능한 상품을 취합하는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ETF발 증시 변동성 확대 우려가 커진 데다 운용업계에서도 가격 관리와 인력 운용 등에 대한 부담을 제기하면서 도입을 미루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역시 다음 달 14일부터 ETF 거래를 시작하는 데 신중한 입장이다.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중심으로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만큼 거래시간 연장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운용업계의 인력 부담도 적지 않다. 애프터마켓에서 ETF 거래가 허용되면 운용사와 LP 증권사 모두 오후 8시까지 가격과 호가를 관리할 인력을 추가로 운영해야 한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우선 주식 중심으로 애프터마켓을 출범시킨 뒤 ETP 거래는 시장 상황과 관련 인프라 등을 추가로 점검해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ETP 거래 제외 내용을 담은 시행세칙 개정안이 이르면 며칠 안에 예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