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하나·메리츠證 신용융자 이자율 줄인상…미래에셋은 이자율↓

하나증권, 오는 26일부터 신용융자 이자율 일부 구간 인상
금융당국 빚투 관리 기조에 대응해 위탁증거금률 인상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최근 시장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증권사들이 잇달아 신용융자 이자율을 인상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빚투'(빚내서 투자) 확산을 우려하면서 조달비용 증가와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반영해 대출금리를 조정하는 분위기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오는 26일부터 신용융자 이자율 일부 구

간을 인상한다. 신용융자 이자율은 투자자가 증권사에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했을 때 적용받는 이자율이다.

일반(Green) 고객 기준 1~7일 구간 이자율은 연 5.2%로 유지하지만 8~15일, 16~30일, 31~90일, 90일 초과 구간은 각각 0.4%포인트(p) 인상한다. 90일 초과 구간 이자율은 연 9.8%가 됐다.

하나증권은 "신용융자 금리 조정은 기준금리와 시장 조달금리 흐름, 신용공여 재원 조달비용, 유동성과 리스크 관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했다"며 "시장금리뿐 아니라 회사별 조달 여건과 운용비용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B증권도 이달부터 신용융자 1~7일 구간 이자율을 연 5.4%에서 5.9%로, 8~15일 구간은 연 7.9%에서 8.3%로 각각 인상했다. 나머지 구간의 금리는 종전 수준을 유지했다.

메리츠증권 역시 이달부터 1~7일 구간 이자율은 연 5.9%로 유지하는 대신, 그 외 모든 구간의 금리를 0.15%포인트씩 올렸다.

이자 산정 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나증권은 기간별 금리를 각각 적용하는 '체차법', KB증권과 메리츠증권은 대출 종료 시점의 금리를 전체 이용기간에 소급 적용하는 '소급법'을 사용하고 있다. 동일한 금리 수준이라도 소급법이 적용될 경우 이용 기간에 따라 체차법보다 실제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반면 미래에셋증권은 고객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율을 낮췄다. 오는 27일부터 매도담보대출 이자율을 연 9.0%에서 7.95%로, 현금미수금 연체이자율은 연 9.9%에서 7.95%로 인하한다.

매도담보대출은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매도한 뒤 결제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매도대금을 담보로 단기 자금을 빌리는 상품이다. 신용융자 이자율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미래에셋증권의 이번 조치가 최근 금융당국의 빚투 관리 기조를 고려한 대응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증권업계는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조달비용이 높아진 만큼 신용융자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신용융자 만기 연장을 제한하거나 상환기간을 단축하는 식으로 신용공여 관리에 나섰다.

또 일부 증권사들은 위탁증거금률을 기존 30~40%에서 50~60%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 위탁증거금률이 높아질수록 투자자는 주식 매수 시 더 많은 자기자본을 투입해야 해 레버리지 효과가 감소한다. 증권사들이 차입 투자를 자제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셈이다.

메리츠증권은 홈페이지를 통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는 고위험 상품에 의존하거나 과도한 차입 투자를 지양하고, 감내 가능한 경제적 여력 범위 내에서 투자 성향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공지했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