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괴리율 한 달 1299건…거래소, LP·운용사 제재 강화

ETF 괴리율 초과, 연초 대비 4배 이상 급증
관리 기준 강화·LP 신규 업무 제한도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장 후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괴리율 공시도 급증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ETF를 훨씬 비싼 가격에 매수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한국거래소가 관리 강화에 나섰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ETF 괴리율 초과 발생 공시는 총 1299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62건의 괴리율 초과 공시가 나온 셈이다. 연초 대비 4배 이상 늘었다. 5월 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장과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가 겹치면서 괴리율 이상 현상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ETF 괴리율 초과란 순자산가치(NAV)와 실제 거래 가격에 차이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ETF 가격은 편입된 기초자산 가치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NAV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때 시장 수급에만 맡겨둘 경우 ETF 가격이 실제 가치와 크게 괴리될 수 있어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증권사 유동성공급자(LP)가 맡는다.

증권사 LP는 매수·매도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시해 ETF가 적정 가격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유동성을 공급한다. 호가 간격(스프레드)을 좁게 유지해 투자자들이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돕고, 매수·매도 가격 차이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다.

특히 장 마감 직전 동시호가 시간에는 이런 현상이 더 쉽게 발생한다. 현행 규정상 LP는 동시호가 시간에는 스프레드 유지를 위한 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단일가로 체결되는 특성상 정확한 가격 산정이 어렵고 LP 역시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적정 가격이 1000원인 ETF에 동시호가 시간 누군가 3000원에 매도 주문을 내놓고, 다른 투자자가 시장가 매수 주문을 제출하면 3000원에 거래가 체결될 수 있다. 이후 ETF 가격은 다시 NAV 수준으로 수렴하면서 고가에 매수한 투자자가 손실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는 동시호가 시간대에 ETF를 매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만 최근 괴리율 이상 사례가 급증하면서 거래소와 금융당국도 LP 관리 강화에 나섰다.

거래소는 최근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ETF 괴리율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ETF의 종가 괴리율 관리 기준은 기존 3%에서 2%로 강화하고, 괴리율 관리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운용사는 신규 ETF 상장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분기별로 실시하는 LP 평가에서 괴리율 관리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괴리율 관리 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LP 교체는 물론 신규 업무까지 제한될 수 있다. 거래소는 이미 상장지수증권(ETN) 시장에서는 이 같은 제재를 적용했다. 최근 국제유가 급등락으로 원유 ETN 괴리율이 크게 확대되면서 일부 증권사는 LP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아 일정 기간 신규 ETN 발행이 제한됐다.

괴리율 이상 현상은 7월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달 들어 5거래일 만에 괴리율 초과 공시는 206건을 기록했다. 사이드카는 벌써 3번이나 발동했다.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는 만큼 ETF 괴리율 관리가 중요해졌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높은 시장 변동성이 맞물리면서 LP의 가격 관리 부담도 과거보다 커졌다"며 "거래소가 LP 의무를 강화함과 동시에 투자자들도 ETF를 매수할 때 괴리율과 NAV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