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2025년 10개 회계법인에 품질관리 80건 개선 권고
평균 8.0건…지속 감소·개선 추세
- 문창석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2025년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를 마치고 개선 권고 사항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증선위는 매년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39개 회계법인 중 일부에 대해 품질관리 6대 요소를 중심으로 순차적인 감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리 결과 발견된 주요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하고 있다.
2025년의 경우 10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제도 지적 건수는 총 80건(평균 8.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13개 회계법인) 14.4건 △2022년(17개 회계법인) 10.5건 △2023년(14개 회계법인) 9.1건 △2024년(14개 회계법인) 8.7건 등을 고려하면 지속적으로 감소·개선되는 추세다.
지적 사항은 △업무의 수행(20건·25.0%) △리더십 책임(18건·22.5%) △인적자원(17건·21.3%) △윤리적 요구사항(14건·17.5%) △업무수용과 유지(8건·10.0%) △모니터링(3건·3.7%) 순으로 많았다.
구성요소 별로 보면 '업무의 수행'에선 비적격 심리담당자 선정 및 최소 투입시간 미준수, 심리요청 기한 미준수, 중요지적 사항 문서화 및 보완 누락 등(8건)이 지적됐다. 또 감사조서 취합 또는 반납 기한 미준수(5건), 부정 및 경영진에 의한 통제 무력화 관련 검토내역 누락(4건), 업무문서 접근통제 미흡 등(3건)도 있었다.
'리더십 책임'에선 품질 우선 보상체계 운영 미흡(8건)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고, 특수관계자와의 부당거래(5건)의 비중도 높았다. '인적자원'에선 감사투입시간 입력·승인 관리 소홀(8건)이 주를 이뤘고, 공인회계사 채용 등과 관련한 관리 미흡(5건)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 밖에도 '윤리적 요구사항'에선 독립성 정보의 수집 등 미흡(7건)이 주를 이뤘고, 신규 사원에 대한 점검 미흡(5건)도 다수를 차지했다. '업무의 수용과 유지'에선 계약 전 위험평가 관련 지연 승인, 재평가 누락, 작성자 본인에 의한 승인 등(8건)이 지적됐다.
감리 결과 발견된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선 개선 권고를 한 날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돼, 기업 및 투자자 등이 감사인을 평가·선택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증선위 관계자는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시작된 2020년부터 현재까지 품질관리 감리 지적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는 감사품질 개선의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일부 미흡 사항들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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