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당제약, 거래소 공시위 심의 소식에 4%대↓[핫종목]

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천당제약 본사에서 열린 SCD 2026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4.6 ⓒ 뉴스1 황기선 기자
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천당제약 본사에서 열린 SCD 2026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4.6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삼천당제약(000250)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공시위원회 심의를 받는단 소식에 약세다.

16일 오전 10시 4분 삼천당제약은 전일 대비 2만 4000원(4.32%) 내린 53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중 52만 1000원까지 내렸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공시위원회에서 위반의 동기 및 위반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시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시한은 이달 23일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31일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공정공시 미이행'으로 삼천당제약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공시한 바 있다.

삼천당제약은 지난달 6일 영업실적 등에 대한 내용을 보도자료 형태로만 배포하고 정식 공시는 진행하지 않은 것을 지적받았다.

아울러 한국거래소는 최근 삼천당제약 건을 코스닥시장 공시위원회 심의에 회부하고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렸다.

통상 제재 수위는 거래소 자체 심의로 결정되지만, 공시 위반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땐 공시위에 상정된다.

시장에서는 해당 건이 공시위에 상정된 만큼 제재 수위가 더 높아질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 당해 부과 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