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비상장사, 소유주식 현황 제출기한 도래… 미이행 시 제재
- 박주평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금융감독원은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소유주식 현황 자료를 정기 주주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고 1일 안내했다.
대형비상장사는 전년도 말 자산 5000억 원 이상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000억 원 이상인 회사다.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은 대형비상장사가 주기적 지정 대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형비상장사가 소유와 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할 경우 추가로 오는 9월 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이면서 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비상장사가 외감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문의에도 신속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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