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부당이득 30%까지 지급
불공정거래 30억·회계부정 10억…'상한선' 없애
경찰청 등 다른 행정기관 신고해도 포상금 지급
- 문창석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에 대한 신고 포상금의 상한선을 전면 폐지한다. 이를 통해 '주가조작·회계부정이 적발되면 패가망신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핵심 정보를 갖고 있는 내부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위반 행위 적발에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 불공정거래의 경우 최대 30억 원, 회계부정행위의 경우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내부고발자 입장에선 신고에 따른 위험부담과 비교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위반 행위와 관련된 부당이득의 규모가 커질수록 신고할 유인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내부자들을 깨울만한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선책을 마련했다.
포상금은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에 비례해 지급되도록 한다.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일정비율(최대 30%)을 기준금액으로 하고,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최종 포상금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전반적인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당이득·과징금이 적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 포상금(불공정거래 500만 원, 회계부정 300만 원)을 지급한다.
특히 금융위·금감원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해도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경찰청 등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할 경우에는 금융위로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외부감사법 시행령, 불공정거래 포상규정, 회계부정 포상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7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2분기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걸리면 벌금, 안 걸리면 대박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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