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합동대응단, 기자 선행매매 혐의 한국경제신문 압수수색
"당국 조사에 적극 협조해 모든 필요한 조치 취할 것"
- 손엄지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5일 한국경제신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합동 대응단은 해당 언론사 기자 다섯 명이 선행매매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진다.
선행매매란 주식 거래 전 호재성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해당 주식을 매수했다가 기사를 쓴 뒤 주가가 오르면 팔아 시세 차익을 챙기는 사기적 부정거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합동대응단은 서울 중구 한국경제신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한국경제신문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당국 조사에 적극 협조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일부 경제지 기자들이 '특징주' 기사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사건들은 집중적으로 수사해왔다.
특징주는 주로 한 매체의 기자가 당일 증시에서 주요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을 골라 호재 또는 악재가 무엇인지 풀어쓰는 기사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해 11월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100억 원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전직 기자 A 씨와 전업투자자 B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현재 특사경은 전·현직 기자가 연루된 불공정행위에 대한 수사를 추가로 진행 중이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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