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금 횡령' 회계 위반한 스포츠서울에 과징금 13.2억 의결

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금융위원회가 횡령사실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스포츠서울에 과징금 13억 2000만 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28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스포츠서울 전 대표이사 등 4명에 과징금 총 13억 2000만 원을 결정했다.

전 업무집행지사자 3억 4000만 원, 전 대표이사 3억 원, 전 부사장 3억 4000만 원, 전 담당인원 3억 4000만 원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스포츠서울은 횡령사실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 계상했다.

과대 계상한 자기자본 규모는 연결 기준으로 2017년 21억 2700만 원, 2018년 276억 9500만 원이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1년,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와 부사장 등에 대한 해임(면직)권고 등을 의결했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