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LL처럼, 삼전 2X ETF 나온다"…이억원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허용"

"3배는 검토 안 해…액티브 ETF는 비교지수 조건 없애기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영역에 한해 금감원 인지수사권 필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공동취재) 2026.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미국 테슬라 성과를 2배로 추종하는 'TSLL(Direxion Daily TSLA Bull 2X Shares) 상장지수펀드(ETF)'처럼 국내에서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를 2배로 반영해 추종하는 ETF가 나올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3배 레버리지 상품은 도입하지 않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30일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신속하게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플러스·마이너스 2배 레버리지 ETF를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 ETF는 단일 종목 비중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최소 10종목 이상을 담도록 규정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가 불가능했다.

또 옵션 대상 상품의 만기 확대 등을 통해 커버드콜 ETF 등 다양한 배당형 상품 개발 여건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해외에서 인기 있는 배당 상품들도 국내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지수 요건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에도 착수한다. 현재 국내 액티브 ETF는 비교지수와 0.7 이상의 상관계수를 유지해야 하는 규제가 적용돼 있어 상품 설계의 유연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다만 3배 레버리지 상품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에는 코스피 3배 레버리지 ETF인 '디렉시온 데일리 MSCI 사우스코리아 불 3X 셰어즈(KORU)'가 상장돼 있지만, 국내 도입은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미국도 2020년 이전에 만들어진 3배 상품이 이어지고 있을 뿐, 이후 신규 상품은 3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와 투자자 보호 측면을 고려해 3배 레버리지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앞서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전교육을 신설해 의무화하고, 해외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는 기본 예탁금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해외로 투자자 자금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이에 상응한 국내 대체재를 만드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투자자 보호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과 관련해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분야와 민생침해범죄 중 불법사금융에 한정해 특사경 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이미 금융위와 금감원에 특사경이 있는 영역"이라며 "다만 금감원에 인지수사권이 없어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특사경 권한 확대에는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 본연의 역할과 권한·책임 구조 등을 고려할 때 그 이상의 영역까지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통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