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에서 의무로"…스튜어드십코드, '이행 보고서' 점검 받는다
이행점검 보고서, 민간 위원회 검토·의결 받아서 공시
이행 여부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종합보고서도 공개
- 손엄지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충실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점검 절차를 새로 마련한다.
그동안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기관투자자들은 자율적으로 이행 보고서를 작성해 왔다. 그러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점검이나 피드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제는 참여기관이 이행 보고서를 작성하면 실무 점검을 거친 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의 최종 검토와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단순한 선언이나 형식적 보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수탁자 책임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구조로 전환되는 것이다.
28일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와 한국ESG기준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기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한 원칙으로 2016년 12월 민간 자율규범으로 도입됐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기관투자자의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은 2016년 3월 1.84%에서 2024년 3월 4.59%로 높아졌다.
다만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체계가 없고, 이행 보고서가 개별 기관 홈페이지에만 게재돼 비교 가능성이 낮으며, 글로벌 기준 변화에도 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번 내실화 방안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은 12개 이행점검 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실무적으로 점검한 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에 최종적으로 검토·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미 독립적인 민간 중심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연기금은 해당 위원회 점검 결과를 ESG기준원과 공유해야 한다.
점검 과정에서의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 ESG기준원 내 스튜어드십 코드 지원 조직은 의결권 자문 등 다른 부서와 공간·인력·정보를 분리하는 이른바 '차이니즈 월'도 구축한다.
이행점검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6년에는 자산운용사와 연기금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사모펀드(PEF) 운용사와 보험사, 2028년에는 증권사·은행·투자자문사, 2029년에는 벤처캐피탈과 서비스기관 등 전체 참여기관으로 넓힌다는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매년 12월 종합 보고서 형태로 공개한다.
개별 기관 홈페이지에만 흩어져 있던 이행 보고서는 앞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에도 함께 게재된다. 이행점검 항목별로 각 기관의 이행 여부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종합보고서도 공개된다. 이를 통해 모범 사례와 우수 기관을 발굴하고, 연기금 점검 결과를 공유해 가입기관의 책임 있는 이행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글로벌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추진한다. 수탁자 책임 이행할 때 고려 요소에 기존 지배구조뿐 아니라 환경·사회 등 ESG 전반을 포함하고, 주주활동뿐 아니라 투자대상 선정 단계까지 책임 범위를 확장한다.
적용 대상 자산 역시 상장주식에 한정하지 않고 채권, 인프라,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으로 넓힌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관련 개정은 내년 상반기 중 추진된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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