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특징주' 기사로 100억 부당이득 챙긴 일당 구속
기사 보도 전 주식 사두고 주가 급등하면 파는 '선행매매' 반복
- 손엄지 기자, 박승희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박승희 기자 =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특징주' 기사를 악용해 100억 원대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을 구속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최근 전직 기자 한 명과 공모자 한 명을 구속했다. 이르면 이번 주 두 사람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특징주'는 주로 한 매체의 기자가 당일 증시에서 주요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을 골라 호재 또는 악재가 무엇인지 풀어쓰는 기사다.
이들은 수 년간 기사의 영향력을 이용해 관련 호재를 기자에게 제보하고 이를 기사화해 주가를 띄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종목을 먼저 사두고 기사 보도로 주가가 급등하면 주식을 파는 '선행매매'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금융당국은 '특징주' 관련 기사를 많이 쓴 기자들을 중점 수사하고 있다. 선행매매가 의심되는 종목만 100여개다.
여러 명의 기자가 한 그룹으로 움직이며 특정 '특징주' 기사를 비슷한 시점에 출고하는 공모 흔적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진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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