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지에이, 실적 정정공시로 거래정지 사유 하루 만에 해소

3분기 매출액 3.5억으로 정정…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해소

1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케이지에이 코스닥시장 상장기념식에서 김대영 한국IR협의회 부회장(왼쪽부터), 이미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보, 김옥태 케이지에이 대표이사, 이충훈 삼성증권 부사장, 강왕락 코스닥협회 부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17/뉴스1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케이지에이(455180)가 실적 정정공시를 내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하루 만에 해소됐다.

14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케이지에이의 정정 분기보고서를 통해 3분기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임을 확인했다"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케이지에이는 이날 오후 2시 22분 3분기 매출이 2억 9580만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하면서 거래가 정지됐다. 분기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서다.

그러나 오후 7시 45분 케이지에이는 매출내역 검토결과 한 건이 누락돼 3분기 매출은 3억 4537만 원을 기록했다고 정정공시했다.

전극공정 장비 기업 케이지에이는 삼성스팩9호와 합병을 통해 지난 6월 17일 주당 615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지난해 매출은 연결기준 약 514억 원을 기록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76.16% 증가한 34억 원을 기록했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