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로 계열사 지원?"…금감원, 광동제약 EB 발행 제동
- 손엄지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금융감독원이 광동제약(009290)의 자사주 기반 교환사채(EB) 발행에 제동을 걸었다. 이는 EB 공시 작성기준이 강화된 이후 첫 적용 사례다.
금감원은 지난 20일 광동제약이 EB 발행을 위해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 2건에 대해 정정 명령을 내렸다. 제출된 보고서의 기재 내용이 새로 마련된 공시 작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광동제약은 250억 원 규모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대신증권에 발행한다고 공시했다. 자사주 379만 3626주로 발행주식총수의 7.24%에 해당한다.
광동제약은 "EB 발행은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우려가 없으며, 다른 조달 방식 대비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열사 프리시젼바이오의 기발행 전환사채(150억 원) 조기상환청구기간 도래와 광동헬스바이오의 운영자금 및 시설투자 자금 지원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EB 발행 후 주선기관인 대신증권이 전액 인수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광동제약이 교환사채를 통한 자금조달이 불가피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 공시 내용과 달리 대신증권이 해당 EB를 인수한 뒤 처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 조치는 금감원이 지난 20일부터 시행한 'EB 공시 강화 방안'의 첫 사례다. 앞서 금감원은 기업들의 무분별한 EB 발행을 막기 위해 공시 시 △EB를 통한 자금조달을 선택한 이유 △발행시점의 타당성 검토 내용 △기존 주주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금감원이 상장사의 EB 발행 공시에 직접 제동을 건 것은 지난 7월 태광산업 사례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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