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인가전 후끈…발행사도 '지분 30%' 투자 저울질
루센트블록·증권사 컨소 이달 인가 신청…샌드박스 업체 대부분 '발행' 선택
지분 30% 미만은 컨소시엄 가능·가점까지…업계 "당장 수익보단 시장 선점"
- 박승희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조각투자(신탁수익증권) 시장 개화의 밑바탕이 될 유통 플랫폼 예비인가 신청이 이달 진행된다. 조각투자사 중 루센트블록이 유일하게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발행을 택한 회사들 역시 '지분 30% 미만' 규정을 활용한 라이선스 확보를 저울질하는 분위기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31일까지 조각투자 증권 장외거래소(유통 플랫폼) 예비 인가 신청을 받는다. 조각투자 시장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신규 인가는 최대 2곳으로 제한되며, 이로 인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루센트블록은 증권사와 컨소시엄을 꾸려 인가 신청에 나설 계획이다. 루센트블록 외에도 신한투자증권·SK증권·블록체인글로벌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펄스(PULSE)’ 컨소시엄과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 등이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했던 조각투자사 6곳 중 루센트블록을 제외한 대부분은 발행업에 집중하고 있다. 갤럭시아머니트리·카사·뮤직카우 등이 지난달 발행 투자중개업 예비 인가를 신청했다. 다만 발행을 택한 회사들 역시 유통 플랫폼 진출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고민의 배경에는 발행·유통 겸업 금지가 있다. 그간 샌드박스 제도하에서는 발행사가 자사 상품에 한해 유통도 맡을 수 있었지만,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이해상충 방지를 이유로 겸업이 차단됐다. 자사가 발행한 특정 상품을 우대하거나 수수료 체계를 유리하게 설계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렇다고 유통 플랫폼 진출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다. 현행 규정은 발행사 본인이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특수관계인만 겸업을 제한한다. 따라서 지분율을 30% 미만으로 유지한 채 다른 조각투자사나 증권사와 컨소시엄을 꾸려 별도 법인을 세우면 유통 플랫폼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당국도 이를 장려하는 분위기다. 심사 과정에서 유통플랫폼 운영 경험이 있는 조각투자 사업자의 컨소시엄 방식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하면서다. 한 당국 관계자는 "유통 플랫폼이 빨리 안착해야 투자자 편의가 제고된다"며 "그런 점에서 운영 역량을 갖춘 경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시장 확장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유통 플랫폼 참여로 당장의 큰 이득은 보기 어렵지만, 추후 토크증권(STO) 법제화를 기폭제로 시장 규모가 커질 것이란 기대가 크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국내 토큰증권 시가총액이 2024년 34조 원에서 2030년 367조원으로 연간 약 4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조각투자 거래가 특정 플랫폼으로 모이면 편의성이 높아지고 투자자 저변도 넓어질 것"이라며 "당장은 시장 규모가 작아 유통 자체로 인한 수수료 수익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성장성을 감안해 선점에 나선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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