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혁신기업 투자하는 BCD 나온다"…민간 중심 기업생태계 조성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공모펀드 BDC 도입 승인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펀드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 등에 분산투자 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BCD는(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다. 미국에서는 1980년 도입돼 지난해 말 약 1590억 달러 규모로, 50개가 상장돼 거래 중이다.

아직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았으나, 지난 2021년 이후 고금리 등 영향으로 벤처펀드 결성 금액이 매년 감소하는 등 벤처·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요건이 악화하면서 꾸준히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벤처투자에 대한 다양한 재정·세제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존 벤처펀드는 사모로 운영돼 일반 국민들은 벤처투자의 과실에서 사실상 배제된 것도 BCD 도입 논의에 불을 붙였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펀드 자산총액의 50% 이상 일정 비율을 초과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분산투자 하는 공모펀드인 BDC 도입이 가능해졌다.

BDC는 만기 5년 이상의 환매금지형 펀드로서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된다. 최소 모집가액은 500억 원 이하 일정금액(30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동일기업에 대해 주식 10%, 주식 외 증권(+대출) 10%까지 각각 투자 가능하며, 개별 주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최대 50%까지(공모펀드는 10%) 투자할 수 있다.

또 전체 주투자대상기업 투자금액의 50% 이하 일정 비율(시행령안 40%) 이내로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대출이 허용되며, 펀드 자산의 10% 이상을 국공채·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자본시장법 및 금소법상 공모펀드의 투자자 보호장치에 더해 △운용주체의 책임운용을 위한 집합투자증권 의무보유(시딩투자, 시행령안 5%) △펀드의 분기별 공정가치 평가(공모펀드는 연 1회 이상) △주투자대상기업의 성장 가능성 등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의 사전평가 △주요경영사항 공시 의무화 등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금투업자에 대한 신규인가 요건 대비 완화된 변경인가 요건을 적용해 기존 공모 자산운용사 외에도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운용주체의 참여방안을 인가 단계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증권사는 고유계정-고객자산 간 운용·판매 과정에서의 이해 상충 소지로우선 인가대상에서 제 제외한다.

금융위는 "BDC 도입을 계기로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 활성화되고, 일반 국민이 벤처·혁신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적인 벤처생태계 구축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금융위는 시행일 이후 조속히 인가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가 요건 등을 포함한 시행령 개정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투자자 보호 및 제도 안착을 위해 하위법령 등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지속 검토하고, 장기·모험자본의 특성을 고려한 세제 혜택 부여 방안에 대해서도 세제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