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법원 의결권 제한 위법 판결로 고려아연 철퇴"

법원, 집중투표제 제외 1월 임시주총 안건 효력 무효화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영풍(000670)·MBK파트너스 연합은 7일 법원이 고려아연(010130)의 영풍 의결권 제한에 대해 위법행위라고 판단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영풍·MBK 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은 자본시장과 고려아연의 주주들을 우롱한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법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자리 보전을 위해서라면 불법과 탈법을 가리지 않는 최 회장과 관련 인물 모두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제50 민사합의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영풍·MBK 측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일부를 인용했다.

앞서 영풍·MBK 측은 1월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을 제기했다. 당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호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를 활용해 순환 출자 고리를 만들어 영풍 의결권 25.4%를 부당하게 제한시켰다는 취지에서다.

법원은 집중투표제(1-1호)를 제외한 △이사 수 상한 설정 △액면분할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 배당 도입 안건이 모두 효력을 잃은 것이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 측이 추천한 사외이사 7명 모두 직무가 정지됐다.

영풍·MBK 연합은 3월 말로 예상되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17명의 이사 후보를 추천한다고 주주제안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MBK·영풍의 주주제안을 정기주총 안건으로 상정해달라는 의안 상정 가처분에 대해선 기각 판정했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공정하고 정정당당한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고려아연의 기업 거버넌스가 바로 세워지고 주주가치와 기업가치가 회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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