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평가기관 투명성 위한 '가이던스' 제정…"내부통제기준 마련해야"
"이해상충 업무‧인력 분리…평가과정 취득 정보는 대외비로 관리"
9월1일부터 가이던스 시행…2025년 이후 법제화도 검토
- 손엄지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기관을 위한 가이던스가 나왔다. 그동안 ESG 평가기관별로 평가결과가 서로 달라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가이던스에 따르면 ESG 평가기관은 평가과정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자문서비스‧계열회사 업무와의 이해상충 방지 장치도 만들어야 한다. ESG 데이터 수집방법과 평가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국내 주요 ESG평가기관 3개사(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가 '자율규제'로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이하 가이던스)를 마련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ESG 평가란 기업의 ESG 활동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투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신용평가가 주로 기업의 재무적 위험을 평가하여 기업의 가치를 산정하는 것처럼, ESG 평가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와 같은 비재무적 요인들을 기업의 가치평가에 고려한다.
이번 가이던스는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규율하는 것이 아닌, 평가업무 수행시 필요한 절차‧기준 등에 대한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
가이던스는 총 6개의 장과 2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6개의 장은 △총칙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원천데이터의 수집 및 비공개정보의 관리 △평가체계의 공개 △이해상충의 관리 △평가대상기업과의 관계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2장에서는 준법감시인을 지정하는 등 준법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이해상충방지 내용을 담은 내부통제체제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평가기관은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평가하도록 하며, 평가과정에서 취득한 비공개정보를 대외비로 관리하고 임직원이 남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ESG 평가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보공개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접근성이 높은 방식을 이용할 것을 요구한다.
제5장에서는 기관 내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업무‧인력을 분리하고, 계열회사의 업무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정책을 수립‧운영하도록 했다.
제6장에서는 평가대상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 및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하며, 평가등급 확정 전 사실오류가 있는 경우 설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평가대상기업과의 관계를 규율한다.
ESG 평가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가이던스를 도입‧운영한다. ESG 평가기관뿐만 아니라 금융위,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이 옵저버(관찰자)로 참여하는 'ESG평가기관협의체'를 구성해 자율규제로서 운영될 예정이다.
각 평가기관은 자신의 가이던스 이행현황을 공시하며, ESG평가기관협의체(또는 거래소)가 정기적으로 평가기관의 가이던스 이행현황을 비교‧분석하여 보도자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한 가이던스는 약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내년까지 가이던스를 운영한 이후 2025년부터는 가이던스의 역할‧활용도, 국제 동향 등을 보아가며 진입규제, 행위규제 등 법제화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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