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만 20세 미만', `신용도 6등급 미만' 못 만든다!
금융위, 여전법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 입법예고
앞으로 소득이 없으면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게 된다.
오는 8월부터 만 20세 이상 결제능력이 있고, 신용도가 6등급이상인 사람만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다. 신용도가 낮은 경우 소득을 입증해야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여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신용카드 시장의 급성장 속에서 카드 남발과 남용, 가맹점 수수료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신용카드 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해 제도개선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민법상 성년자에 한해서만 신용카드가 발급된다. 즉 만 20세 이상 결제능력이 있고, 개인신용 6등급 이내인 경우에 발급이 가능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7등급 이하 성년은 약 680만명이고 이 중에 288만명정도는 신용카드를 갖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신규 발급 신용카드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이들은 기존에 발급된 카드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신용도에 관계없이 갱신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신규로 발급 시에는 소득을 증명해야 한다.
다만 소년소녀 가장이나 미혼모 등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적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인정된다. 또 만 18세 이상으로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나 결제능력이 인정되는 고교졸업 연령이상의 취업자도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직불카드로 결제되지만 소액 신용한도를 부여한 겸용(직불·신용)카드는 신용등급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직불 중심 겸용카드의 소액신용결제 한도 월 30만원까지 예외가 된다.
신용카드 발급 시 결제능력 심사기준도 강화된다. 명목소득이 아닌 `가처분 소득'으로 월평균 결제능력이 평가된다. 카드사별로 일부 카드사는 `소득'에 근거해 결제능력을 평가한다.
카드사의 부당한 요구는 금지된다. 회원에게 이용한도 증액을 신청토록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회원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최소 1년)해야 한다. 아울러 이용한도 책정에 관한 심사기록과 자료의 보관의무도 지니게 된다.
신용카드 해지는 쉬워진다. 회원이 해지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경우도 카드사가 해지 또는 유지의사 확인 절차 등을 거쳐 해지가 가능하게 된다. 이는 상반기 중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반영할 계획이다.
휴면 신용카드는 카드사가 1개월 내에 서면, 이메일 등으로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1개월 내 계약유지 의사를 통보하면 즉시 사용가능하고 의사가 없으면 사용 정지된다.
사용정지 조치 후 3개월경과 전 사용정지의 해제를 신청하면 사용가능하고, 사용정지 해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된다.
아울러 카드사별로 자사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휴면 신용카드 현황과 휴면 신용카드 해지절차 등을 공시해 이용자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해선 정책관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카드사들의 신용카드 발급경쟁을 차단하고 저신용자의 경우 직불 중심 겸용카드 이용을 통한 결제편의를 제고할 것"이라며 "신용카드 대출을 통한 `채무 돌려막기'가 어려워져 저신용 다중채무 회원의 양산을 막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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