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 새마을금고, 임직원 주택대출 한도 3억으로…"정부 규제 준수"
2년 이상 임직원 대상 '보증보험구입대출' 한도 2억→3억으로 상향
- 한병찬 기자,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김도엽 기자 = 삼성전자 새마을금고가 삼성전자 임직원의 주택 구입 자금 대출 한도를 최대 3억 원으로 상향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전자새마을금고는 지난 1일부터 근속 2년 이상 임직원 대상 '보증보험구입대출' 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1억 원 올렸다.
근속 2년 미만 직원의 한도도 1억 5000만 원에서 2억 7000만 원으로 1억 2000만 원 늘었다.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근속 연수와 관계없이 최대 2억 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금리는 연 3.29~5.09%다.
이번 조치는 삼성전자 사내대출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나왔다. 사내 대출 5억 원과 삼성전자 새마을금고 대출 3억 원을 단순 합산하면 최대 8억 원을 조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주택 구입 시 사내대출 한도를 최대 5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25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대상으로만 제한했다. 사내대출을 받고 주택을 매매하면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는 면제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한도를 2억 원으로 줄였다가 이번에 3억 원으로 다시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규제하는 대출 규제는 모두 지키고 있다"며 "전 금고에 적용되는 집단대출 취급 중단, 비회원 대출 중단 등도 준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지난 8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반년간 중단했던 집단대출 취급을 재개했다. 금융당국이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집단대출'에 한해 집단대출을 총량 목표치에서 제외하기로 한 만큼 영업 재개에 나선 것이다.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3% 목표에 은행 자체 주담대와 신용대출, 집단대출, 정책모기지 등이 모두 포함되지만 금융사별 총량 관리에선 집단대출을 제외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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