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세금 안 돌려준 임대인 4057명…이달부터 신규 보증 제한
보증 3사 악성 임대인 4057명 신정원에 공유
신동욱 "계약 단계부터 위험 임대인 걸러내야"
- 김도엽 기자,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한병찬 기자 =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미반환 임대인’이 4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기관들은 이달부터 이들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신규 전세보증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 앱에서 계약하려는 주택 임대인의 보증 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미반환 임대인은 총 4057명으로 집계됐다.
미반환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 임대인을 뜻한다. 보증기관 3사가 각자 보유한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등록한 수치다.
기관별로는 지난 8월 말 기준 HUG가 2221명으로 가장 많았다. SGI서울보증은 지난달 23일 기준 1506명, HF는 8월 말 기준 330명이었다. 기관별 집계 기준일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보증기관들이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은 지난 2월 3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다. 이에 따라 보증기관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임대인의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수집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수 있다.
한 보증기관에서 전세보증 사고를 낸 임대인이 다른 보증기관을 통해 다시 보증을 받는 사각지대를 막으려는 조치다. 공유 대상은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발생한 미반환 임대인 정보다.
HUG와 HF, SGI서울보증은 지난 1일부터 공유된 정보를 보증심사에 활용해 미반환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신규 전세보증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달 21일부터는 HUG 안심전세 앱의 ‘임대인 정보조회’ 메뉴를 통해 임차인이 계약 전 임대인의 보증 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아 보증기관의 대위변제가 수백건, 금액으로는 1000억원을 넘어선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HUG가 안심전세포털에 별도로 공개한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에 따르면 A 씨와 관련한 대위변제액은 160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위변제 건수는 806건이며 이 가운데 미회수 채권은 687억원에 달했다.
다른 상습 채무불이행자 가운데서도 대위변제액이 1596억원인 임대인이 836건, 1382억원인 임대인이 583건의 보증사고를 각각 일으켰다. 이 밖에도 1379억원·525건, 1096억원·513건, 1057억원·495건 등 대위변제액이 1000억원을 넘는 사례가 이어졌다.
HF 보증 사고 임대인 가운데 가장 많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는 36건이었고 SGI서울보증에서는 최대 17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역전세가 심화한 대전과 대구에서 사고가 집중됐고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다가구주택에서 사고가 빈번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보증기관 간 정보 공유와 신규 보증 제한이 본격화하면서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임대인을 걸러낼 수 있는 수단은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임차인이 실제 계약 전에 보증 제한 여부를 확인하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임대인의 다른 채무와 보증사고 위험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범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동욱 의원은 “부동산 시장 혼란 속에서 전세사기가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사후 제재에 그치지 말고 계약 단계부터 위험 임대인을 걸러낼 수 있는 예방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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