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급전 수요 노린 불법사금융…"당일대출·무서류 광고 주의"

정책서민금융상품 확인·등록 대부업체 여부 확인
연 20% 초과 이자·선입금 요구 시 즉시 신고해야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금융당국은 11일 "당일 대출", "무서류·무담보" 등 명절 급전 수요를 노린 불법사금융을 주의하라며 피해 예방 수칙과 원스톱 지원시스템 이용 방법을 안내했다.

금융위원회는 추석 연휴에는 차례·귀성 비용 등으로 가계의 급전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노려 불법사금융업자들의 대출 광고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불법사금융업자는 명절을 노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광고로 접근해 초고금리 대출을 유도한 뒤 상환이 지연되면 가족·지인에 대한 연락이나 협박 등 불법추심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수법을 쓴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피해구제,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지난달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통합 신고 창구를 신설하고 경찰 신고 건도 원스톱 지원과 연계되도록 하는 등 이용 편의를 높였다.

금융위는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 우선 확인 △등록 대부업체 여부 확인 △연 20% 초과 이자·선입금 요구 시 즉시 신고 △관련 자료 보관 △불법추심 발생 시 즉시 신고 등 5가지 수칙을 안내했다.

피해를 본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전화한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금융위는 추석 연휴 기간 중 금융권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수칙과 신고 경로를 집중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에 접수된 신고 건은 조속히 전담자를 배정하고 피해구제 제도를 연계하여 보다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