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에 연체채권 매각시엔 금융사 채무자 보호 책임 제외

새도약·새출발기금 매각시 원채권자 보호 의무 예외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18.4.17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3000만 원 미만 연체채권을 매각 시 원채권자의 채무자 보호책임을 부과하는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도 '새도약기금' 등에 매각하는 경우는 보호책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법 개정 전 가이드라인을 통해 채무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선 만큼 연내 운영 현황도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점검해 볼 방침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시행 중인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에서 새도약기금·새출발기금은 제외키로 했다.

이달부터 시행 중인 개정 가이드라인은 원채권 금융사가 채권 매각 이후에도 고객 보호책임을 부담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은행·카드사→저축은행·대부업→영세 추심업자 등 연체채권이 반복 매각되면서 추심 주체 변경으로 채무자는 대출 계약 당시에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서는 강도의 추심에 노출되고, 신용평점이 하락하는 등 불이익에 처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다만 금융사의 채권 관리 대상에서 새도약기금·새출발기금에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키로 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상환 능력이 없는 연체체권을 사들여 소각하는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22년 9월 도입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두 프로그램 모두 금융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고, 매각 자체에 공공적 성격이 있는 만큼 원채권자의 점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 운영 현황을 살펴볼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점검 주기는 원채권자의 자율에 맡겼으나, 연체채권의 반복적·기계적 연장을 막도록 하는 '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또한 곧 시행될 만큼 채무자 보호책임을 두루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통상 금융사는 분기 말 대거 연체채권을 상각하는데 3~4분기 말인 9월, 12월 직후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볼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정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연체채권 매각 규모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내년 1분기 중 운영 현황을 보고 점검 현황 또한 함께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