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소득' 반영해 무주택자 대출 한도 '숨통'…은행이 직접 안내

은행권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 개정
무주택 차주 대상…은행, 장래소득 고지 의무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3주 만에 둔화한 3일 서울 남산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청년층 등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할 때 '미래 소득'을 반영해 꽉 막힌 대출 한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그동안에는 차주가 직접 대출 한도에 장래 소득 반영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해야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은행이 차주에게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면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말 장래 소득을 활용할 수 있는 차주에게 그 사실을 고지토록 하는 내용으로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을 개정했다. 개정 모범규준은 이달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금융사 자율 사항으로 차주가 직접 장래 소득을 활용해 대출한도를 산정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금융사가 장래 소득 인정 기준 적용 여부뿐만 아니라 적용 후 대출한도 산출 결과를 필수적으로 고지하도록 바꾼 것이다.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무주택 근로자인 동시에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 차주다. 만기 10년 이상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로 받을 경우가 해당한다.

평균 소득 증가율은 고용노동 통계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은행이 자율적으로 통계 정보 등을 활용해 합리적인 수준의 장래 소득 인정 기준을 마련한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기존에도 장래 소득 반영 규정은 있었으나 △현장 창구에선 이를 모르거나 △차주의 요청이 없는 경우 △금융사 자율 적용 사항 등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13 부동산 대책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장래 소득 인정 기준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장래 소득을 활용하면 연 소득 4000만 원의 만 30세 차주의 경우 주담대 30년 만기 기준 대출 한도가 12.5%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일례로 이미 카카오뱅크는 이번 모범규준 개정 전부터 장래 소득을 감안해 대출한도를 산정 중이다.

차주가 별도 요청하지 않아도 장래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차주 모두에게 자동 적용 중이다. 현재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경우 가장 유리한 대출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차주라면 그간 같은 다른 은행 대비 높은 한도가 나온 배경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차주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미래 소득 증가 가능성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층에 대해서는 소득 심사 시 자동 반영해 오고 있다"라며 "차주에게 가장 유리한 한도 결과를 제공한다"라고 밝혔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