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의심정보 46만건 공유…지급정지로 664억 피해 막았다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은행·경찰·통신사 실시간 공유
범죄 수법 진화에 FDS·AML 통합대응 체계 구축도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간 은행권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 46만 건 공유로 7000건 넘는 계좌 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지며 약 664억 원의 피해를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을 활용한 통합 정보공유체계 가동 효과로, 이달 초부터는 통신사 정보도 공유 가능해지며 신속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경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주요 시중은행 담당자 등과 함께 우리은행 본점에서 제2차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공유했다.
ASAP는 금융·통신·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등을 참여기관 간 실시간 공유하고 AI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플랫폼이다.
지난해 10월 은행권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기반으로 출범한 데 이어 이달 4일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이 ASAP을 통해 각각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신속히 주고받고 계좌정지, 통신차단, 범인검거 등 다양한 활동에 활용토록 하는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법 시행 직후부터 통신사들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 등 100여건의 정보를 ASAP에 공유하기 시작했으며 관련 기관들은 이를 이상 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DS)과 연계해 신속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은행들은 ASAP을 통해 입수한 통신사·수사기관 정보를 FDS에 접목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서두르는 상황이다.
우리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자금세탁 범죄가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최근 추세에 주목해 FDS(이상 금융거래 탐지)와 AML(자금세탁방지) 부서 간 협업을 통한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외 새로운 수법의 신종피싱 범죄가 빠르게 진화·확산하며 동일 범죄조직이 다양한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탐지하는 'FDS' 부서와 신종피싱을 포함한 자금세탁 방지를 담당하는 'AML' 부서 간 이원화로 인한 대응 한계를 해소하고 두 시스템의 데이터를 연계해 탐지 정확도를 높였다.
LG유플러스는 경찰·은행이 협업한 악성앱 제어 서버 탐지시스템을 통해 고객이 대출받아 범죄집단에 거액을 송금하려 했던 것을 사전에 막아내기도 했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마약,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대포통장에 대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위해 추가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 금융권 대상으로 대포통장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파악된 대포통장을 법무부·국세청·경찰청 등 유관기관 협업 하에 필요 조처를 하는 등의 대응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대포계좌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검토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자금도피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가상자산에 대해 의심거래 탐지·계좌정지·자금환수 등이 가능하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이 완료, 10월 1일 시행 예정이다.
수사 과정 중 사법협조자에 대한 형벌 감면제도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무과실책임 법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계류 중이다.
권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부처·기관·업권 간 협업의 깊이를 더해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범죄 피해를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junoo568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