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보험 무료 진단" 개인정보 동의…GA 불건전 영업 수단으로

GA 제공 개인정보 유출되면 보이스피싱 범죄 노출 우려
이미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했어도 철회·삭제 요청 가능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ㅇㅇ센터 홍길동 팀장입니다. 안내받으신 대로 보험료 절감과 미청구(숨은) 보험금 찾기에 대해 무료 상담일정 짧게 안내해 드리고 통화 종료하겠습니다. 보장 분석을 통해 보험료 절감효과도 보실 수 있고, 추가로 아직 청구하지 못하신 보험금, 환급금이 있다면 찾아서 도움을 드리는 상담입니다.

소비자가 무심코 보험·재테크 무료 진단, 숨은 보험금 찾기 무료 안내 등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할 경우 법인보험대리점(GA)의 보험 가입 권유 연락까지 동의할 가능성이 커 주의가 요구된다. GA에 제공된 개인정보가 전산시스템 해킹사고 등으로 유출될 경우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도 노출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GA가 DB업체를 통해 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 잠재고객 정보를 확보해 보험상품 홍보 및 가입 권유하는 'DB영업' 과정에서 보험점검센터 등 명칭을 사용해 마치 공공기관인 것처럼 오인을 유발한다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1일 밝혔다.

소비자는 선물 이벤트 참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정보제공 범위와 목적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DB업체의 보험영업 권유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GA) 제공까지 동의하거나, 콜센터 상담원의 '보험료 절감 혜택' 등 상담 내용만을 믿고 동의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DB업체가 수집한 정보는 GA의 보험영업 수단이 돼 소비자 본인의 실제 위험보장 수요와 관계없이 과도하게 보험료가 비싸거나 보장 혜택이 낮은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부당승환 등)에 악용될 수 있다.

인터넷 선물 이벤트 등에 참여하면서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를 할 경우, 정보가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이용·제공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꼭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광고문구나 상담원이 '보험점검센터' 등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공공기관이 아니라 GA 등과 계약을 체결한 민간 DB업체"라며 "섣불리 해당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제공 등에 동의하면 개인정보가 GA 등의 보험영업에 사용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이미 개인정보 수집·제공에 동의했더라도 정보 주체는 DB업체 및 GA에 대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철회 및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GA의 DB업체에 대한 관리, 보안 취약사항 여부, 무분별한 DB영업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등 DB영업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공조해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