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안 돌려준 '악성 임대인' 정보…보증기관에 공유된다

신정원,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 개정
정보 공유 대상 임대사업자→임대인으로 확대

서울 시내의 빌라 모습. 2026.6.3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한국신용정보원이 이달 말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모든 보증기관과 공유한다. 악성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뒤 다른 임차인과 다시 계약을 맺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정보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했다. 규약 개정안 시행일은 다음 달 27일부터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증금 미반환 공유 대상을 기존 '임대사업자'에서 '임대인'으로 확대한 것이다.

우선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의 식별에 필요한 정보가 모든 보증기관에 공유될 수 있도록 했다. '전세 사고·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보증기관에 공유해, 해당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임대인 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등) △물건지 정보(부동산고유번호, 우편번호, 주소 등) △구상채권 정보(대위변제 여부, 미회수채권 잔액, 최초 상환일자 등) 등이 공유된다.

신정원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는 2025년 12월 시행했고, 일반 임대인은 신정법 시행령이 올해 2월 개정되면서 집중 근거가 마련돼 확대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력이 있는 임대인이 다른 계약에서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전세금반환보증을 제공하는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물건지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이번 개정으로 보증회사 건전성 관리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등도 일부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