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5000억 추가 소각…누적 2.3조

3차 소각, 50대 이상이 90%…채무자별 평균 소각 규모 727만 원
누적 소각 2.3조원·26.9만명…4분기 상환능력 심사 후 추가 소각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5.10.1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새도약기금이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5000억 원, 6만 9000명분을 추가로 소각했다. 1·2차 소각을 포함한 누적 소각 규모는 2조 3000억 원, 26만 9000명으로 늘었다.

새도약기금은 25일 1~5차 매입 장기 연체채권 9조 1000억 원(75만 명)의 3차 소각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소각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연금수급자·보훈대상자 등 심사생략 대상채권(2897억 원·2만 9000명) △권리행사불가 채권(1163억 원·3만 명) △새도약기금 인수 이후 소멸시효를 완성한 채권(1044억 원·1만 2000명) 등 총 4992억 원이다.

누적 매입 대상 75만 명 중 소각 대상자 비율은 차주 수 기준 35.9% 수준이다. 채권액 기준으로는 매입액 9조 1232억 원의 24.8%에 해당한다.

3차 소각 대상 채무자의 특성을 보면 50대 이상이 약 90%를 차지했으며 60대 비중이 가장 높았다. 소각 규모별로는 2000만 원 이하가 90%를 웃돌았고 1000만 원 이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채무자별 평균 소각 규모는 727만 원이었다. 연체 기간별로는 10년 이상이 약 77.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번 소각 지원 대상자에게는 7월 중순부터 문자로 소각 사실이 안내된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채무 면제를 받은 채무자에게는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 해제와 비용 지원, 우체국 알뜰폰 '새도약 요금제' 가입 시 최대 2년간 통신비 기본료 지원 등 경제적 재기 연계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새도약기금은 오는 8월 13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이후 금융자산 정보 수집 체계가 갖춰지는 대로 상환능력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별된 채무자의 채권은 4분기 중 추가로 소각할 방침이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