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 '부동산 편법' 철퇴…개인 5000만원·법인 3억부터 사후점검

개인 5000만원 확대 , 법인도 '정조준'…법인 임대사업자도 포함
용도 외 유용 적발 땐 사업자대출 최대 10년·가계대출까지 제한

사진은 24일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2026.6.24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김도엽 기자 = 사업자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자에 활용하는 편법을 막기 위한 금융권의 사후 점검 체계가 30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점검 대상 기준이 낮아지고 적발 시 제재 기간도 늘어나는 등 전방위적인 규제 강화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준칙'을 개정했다.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협회는 이를 업권별 내부 규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개정 규준은 3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후 점검 대상을 대폭 넓힌 점이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1억원 초과, 법인은 5억원 초과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만 자금 용도를 점검했다. 하지만 30일부터는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초과, 법인은 3억원 초과 대출로 기준이 강화된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점검 기준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사후 점검 대상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점검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개인 부동산임대사업자만 점검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법인 부동산임대사업자도 포함된다.

적발 시 제재 수위도 크게 높아진다. 현행 규정은 최초 적발 시 1년, 추가 적발 시 5년간 신규 사업자대출을 제한해 왔다. 개정안은 이를 각각 3년·10년으로 대폭 늘렸다. 여기에 더해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규 가계대출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이 적발되면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가계 여신 전반에도 페널티가 부과되는 구조다.

이번 개정은 점검 대상 자체를 확대해 그물망을 촘촘히 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당국이 이처럼 잇달아 규제를 강화하는 배경에는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우회 부동산 투자가 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실제로 용도 외 유용 적발 건수는 꾸준히 늘어왔다.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적발 건수는 2018년 4건에 불과했지만 2022년 88건, 2023년 139건, 2024년 164건, 2025년 243건으로 7년 연속 증가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사업자대출의 편법 활용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사업자금이라고 속여 대출받는 것은 사기죄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