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 편법 적발돼도 '생계형'은 예외…당국, 대출제한 기준 공개
용도 외 유용 1·2차 적발시 최대 3·10년 신규 취급 불가
서민금융·정책지원·소액대출 등은 예외 사항으로 둬
- 김도엽 기자,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한병찬 기자 =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등 용도 외로 사용하다 적발되더라도 생계유지나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 대출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이 사업자대출 편법 차단을 위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면서도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외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신용정보원은 각 금융사에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관련 신규 취급 제한 예외 대출 사안에 대해 안내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4·1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구입을 집중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용도 외 유용 적발 시 대출 제한 기간을 기존 1차 적발 1년·2차 적발 5년에서 각각 3년·10년으로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적발 이후 대출 상환일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신규 대출을 제한하는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적발 즉시 대출 회수와 장기간 금융거래 제한까지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재 강도가 높아졌다.
현행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차주가 대출금을 약정된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며 금융회사는 즉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단 용도 외 유용 사례가 적발되더라도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예외 사항을 뒀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신규 취급 제한 제외대출 사례를 결정하며 신용정보원이 금융사에 안내하게 된 배경이다.
우선 서민금융·정책지원대출·소액대출 등 생계유지 또는 상속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등은 신규 대출 취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상속,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가 그렇다.
차주의 상환부담을 경감해 원활한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하거나 금리, 만기, 상환방법, 거치기간에 관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이외에도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대학생·청년 햇살론 등) △대출금액 300만 원 이하 소액대출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등과 이차보전 등 협약을 체결해 취급하는 대출 △보험계약대출 △상용차 금융 △예·적금담보대출 △할부·리스 및 단기카드대출 △이밖에 이에 준하는 대출(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해 개별 판단) 등도 예외로 뒀다.
한편 금융당국은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거나 부동산 투자에 활용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금융사의 사후 점검도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1억 원 이상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만 자금 사용처를 사후 점검했지만 30일부터는 이 기준이 5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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