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0일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신청받는다

오늘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접수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5.9.8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위원회는 15일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위 공고 내 신청방법을 확인 뒤, 제출 서류를 갖춰 기간 내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금융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과정에서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신청기업을 위해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 중이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내에는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73인으로 이뤄진 전문지원단이 설치돼 있으며, 모든 컨설팅은 무료로 제공한다.

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지정된 업체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지정 사례, 기존에 문의가 많았던 사항들을 정리한 자주 하는 질문(FAQ) 등도 참고하면 된다.

금융위는 접수한 신청서에 대해 법정 심사 기간(최대 120일) 내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신청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서비스의 심사 단계,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