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1만명' 늘리는데…금감원 '민생특사경 규모' 고심

금감원, 불법사금융 전담 민생금융 특사경 연내 출범 목표 준비
당초 20~30명 규모 출범 방안 검토…법안 발의 前, 큰 이견 없을듯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18.4.17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김도엽 기자 =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범죄를 전담하는 민생금융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조직의 적정 규모를 고심하고 있다. 새 조직을 20~30명 규모로 출범시킨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최근 국세청이 체납관리단을 1만 명 규모로 확대하며 부담도 커지는 분위기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을 전담할 민생금융 특사경을 올해 안에 가동하겠다는 목표로 제도 정비와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사경 도입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법무부 등 주관부처와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민생금융 특사경의 주요 수사 대상은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초과한 대출과 미등록 대부업 영업 등 대부업법 위반 행위가 될 전망이다. 불법 추심을 수사 범위에 포함할지는 관계 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당초 20~30명 규모로 조직을 출범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설 조직인 만큼 수사 역량과 성과를 축적한 뒤 방향성을 잡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국세청이 최근 체납관리단 인력을 기존 500명에서 기간제 인력 9500명을 추가해 1만 명 규모로 확대한다고 발표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를 위해 특사경 확대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어 인력 규모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설정하기는 어렵단 시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금융위원회 및 산하 기관 업무보고에서 불법사금융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금감원 내 특사경 인력을 늘려야 하지 않느냐"며 "특사경을 늘려서라도 불법사금융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인식에는 경기도지사 시절의 경험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경기도 특사경을 활용한 현장 단속과 수사 활동이 도정 성과로 연결되면서 정책 추진 동력 확보에도 기여했다. 금융권에서는 대통령이 금감원 특사경에도 이 같은 역할을 기대하며 민생금융 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한다.

다만 국세청 체납관리단과 민생금융 특사경을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체납관리단은 기간제 인력이 상당수를 차지하지만 민생금융 특사경은 수사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초기부터 대규모 조직으로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며 "인력 산정은 아직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직 형태는 민생침해대응총괄국 산하에 독립된 팀 단위로 먼저 출범한 뒤 인원이 늘어나면 별도 전담 부서로 확장하는 방안이 현재로선 가장 유력하다. 자본시장 특사경과 민생금융 특사경을 통합해 단일 조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내부 논의 선상에 올라와 있다.

민생금융 특사경 관련 법안은 금융위가 준비할 예정이며 아직 발의 전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크게 이견이 없기 때문에 국회 원 구성 후 빠르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이 제출된 후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특사경 출범에 앞서 수사 역량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도 특사경 등과 협력하며 불법사금융 수사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8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대부업자와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를 대상으로 현장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