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협은행 주담대 조인다…하나은행도 비대면 일시 중단

농협은행 모집인대출 한도 6월까지 소진
하나銀, "토허제 실거주 유예 전산상 이유"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6.5.26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한병찬 기자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공식화한 가운데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대출금리가 더 오르기 전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막차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NH농협은행이 모집인 대출을 중단한 데 이어 하나은행도 비대면 접수를 일시 중단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6월 배정된 대출모집인 채널의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한도가 모두 소진된 상태다. 이에 따라 현재 해당 채널을 통한 신규 접수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7월 한도 배정 여부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농협은행은 지난 4월 들어 주담대 잔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모집인 중단에 앞서 지난 20일부터 타행 주택담보대출의 갈아타기 대출을 한시적으로 제한한 배경이다.

같은 날 농협은행은 비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대면 모기지보험(MCI) 가입도 한시적으로 제한했다. MCI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MCI에 가입하지 않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실제 대출 가능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미 지난 6일부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주담대에 대한 MCI 가입을 일시 제한했는데, 비수도권까지 규제를 확대한 셈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4.1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주담대에 대해서도 '별도 총량 목표치'를 신설했다. 은행권에 우선 적용한 이번 조치는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맞추기 위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을 줄이면서도, 주담대 잔액은 키운 '편법적' 가계대출 관리 유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분명히 하며 대출금리가 더 오르기 전, '막차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은행권이 수요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은 최근 주담대 비대면 접수를 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기준 하나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주담대를 신청하면 '부동산 대책 적용을 위해 비대면 신청이 일시 중단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나온다. 주담대 신청을 위해선 영업점에 방문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 하나은행은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을 전산에 반영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라며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는 무관하고, 6월 초 정상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방은행의 경우 부산·경남은행이 대출모집인을 통한 수도권 주담대 접수를 막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움직임은 다른 시중은행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다른 은행으로 수요가 쏠리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경우, 총량 관리의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이다.

올해 초 시중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로 가계대출이 폭증한 상호금융권의 경우 이미 영업이 전면 셧다운됐다.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대비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1%를 초과한 농·축협에 비조합원, 준조합원에 대한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했으며, 새마을금고는 올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 '0%' 준수를 위해 회원으로 가입해도 1년 미만 회원의 경우 주담대를 내주지 않는 한편, 우대금리를 대폭 축소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