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등 신종피싱 의심계좌, 인지 즉시 최대 72시간 거래정지

범죄유형 관계없이 사기범죄 의심되면 신속 계좌 정지
금융권 공동 이상금융거래 탐지룰 3분기부터 순차 시행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026.5.13 ⓒ 뉴스1 조연우 인턴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오는 6월 하순부터 '로맨스스캠' 등 신종피싱 혐의 의심계좌로 인지되면 즉시 최대 72시간 거래가 정지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경찰청,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전 금융권과 함께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가장한' 사기범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들이 선뜻 적극적인 계좌 임시 정지 등 조치를 하지 못했다.

이에 금융위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논의를 거쳐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금융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신종피싱·보이스피싱 등 범죄유형과 관계없이 사기범죄 의심이 있는 경우 최대 72시간 신속하게 계좌를 임시 정지할 수 있다.

금융사가 자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탐지하거나 피해자의 신고 접수, 경찰이 피해 신고를 전달한 어느 경우에서든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범죄로 판단된 경우 보이스피싱·신종피싱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일단 신속한 계좌 임시 조치가 가능하다.

금융사는 임시조치 건 중 신종피싱 해당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즉시 해당 건을 경찰청 통합대응단에 알리고 경찰은 '재화·용역의 거래여부'나 범죄유형·수법 등 관련 실체적 사실 등을 바탕으로 신종피싱·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단해 금융회사에 72시간 내 통지한다.

이후 경찰에서 해당 범죄를 신종피싱으로 명확히 확인하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거래정지(임시 정지 7일, 본정지 30일) 및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검거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신종피싱·대포계좌 유형까지 금융권 공동의 이상금융거래 탐지룰도 마련된다. 금융위·금감원·금융보안원은 그동안 5차례 이상 실무회의(근절협의회 실무 워킹그룹)를 거쳐 금융회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최신 피싱범죄 수법을 공유하고 해당 계좌의 거래패턴 상 특징 등을 분석해 공동 탐지룰을 마련했다.

6~7월간 업권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탐지모델의 정확성 등을 면밀히 테스트하고 세부 수정사항 등을 반영해 3분기 중 최종 공동룰을 확정한 뒤 은행권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3분기 이후에 카드업권 가상계좌 및 적금 계좌 등 그간 반영이 미진했던 부문 등에 대한 패턴분석·신규 탐지룰 마련 등도 추진한다.

금융사의 무과실 책임 도입을 위한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금융당국은 신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정부와 전 금융권이 '포착은 먼저, 차단은 즉시, 대응은 함께'해 피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