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성장펀드' 내일 출시…정부가 먼저 20% 손실 부담한다

손실 발생하면 정부 재정·자펀드 운용사 시딩투자액이 先부담

21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영업점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홍보물이 놓여져 있다. 오는 22일 출시하는 총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1인당 연간 1억원, 5년간 최대 2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판매 기간은 다음달 11일 까지이다. 2026.5.21 ⓒ 뉴스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국민이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성장 과실을 함께 나누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가 22일 출시된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 자금을 모아 3개의 공모펀드(삼성·미래에셋·KB자산운용)를 조성한다. 공모펀드가 다시 10개의 자펀드에 동일 비중으로 투자하는 구조다.

총결성액은 국민투자금 6000억 원(선순위)에 재정 1200억 원(후순위)과 자펀드 운용사의 시딩투자액(후순위)을 합산한 금액으로 이뤄진다.

핵심은 손실 부담 순서다.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 재정과 자펀드 운용사의 시딩투자액이 먼저 손실을 부담한다. 그 후에야 일반 국민의 투자금이 영향을 받는다.

재정은 국민투자금 대비 20%를 후순위로 출자하므로 개별 자펀드 총규모 대비 재정의 손실 우선 부담 비율은 20%보다 낮다. 자펀드 운용사의 시딩투자 비율(1~5%)에 따라 후순위 전체의 손실 우선 부담 비율은 자펀드별로 약 17.5~20.8% 수준이다.

예를 들어 자펀드 규모가 1212억 원(국민투자금 1000억 원+재정 200억 원+운용사 시딩 12억 원)인 경우 손실 발생 시 재정은 국민투자금 1000억 원의 20%인 200억 원에 대해 먼저 손실을 부담한다.

운용사 시딩투자액 12억원도 같은 구조로 재정과 함께 손실을 우선 흡수한다. 재정이 자펀드 총규모의 20%인 약 242억원까지 손실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펀드 만기 시에는 10개 자펀드의 최종 손익을 합산해 산출된 단일 수익률로 투자자에게 돌려준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