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한 ETF 투자…금전신탁·연금저축 활용 땐 '수수료 복병' 주의

금융감독원, ETF 투자 시 유의사항 안내
증권계좌, 영업점 개설 시 온라인보다 수수료 10배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직장인 A씨는 B증권 영업점에서 개설한 연금저축계좌로 상장지수펀드(ETF)를 5년간 거래해 왔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를 온라인으로 개설하면 ETF 거래수수료가 영업점에서 개설했을 때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를 포함한 주요 금융민원 사례를 통해 특정금전신탁, 연금저축계좌, 자산종합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ETF) 투자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연금저축계좌 등 증권계좌 개설 시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하는 것이 영업점에서 개설하는 것보다 ETF 거래수수료가 저렴한 편이므로 수수료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증권사의 ETF 거래수수료율은 온라인 개설 계좌는 0.01~0.015% 수준이지만, 영업점 개설 계좌는 0.1~0.2%로 10배 정도 비싸다. 영업점 거래 시에는 0.4~0.5%로 더 비싸다.

또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TF에 투자하게 되면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을 유의해야 한다.

특정금전신탁은 금융기관이 고객이 지정한 투자 대상, 운용 방법에 따라 자금을 운용하고 발생한 수익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으로, 거래수수료(0.1% 수준)와 세금 외 신탁수수료(0.03~2.0%)와 중도상환수수료(0.00~1.0%)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자동매도서비스 가입 여부와 목표수익률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자동매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목표수익률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면 잦은 매도로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높게 설정하면 향후 손실부담이 커질 수 있다.

ETF 특정금전신탁은 단기투자보다는 장기투자에 적합한 상품이므로 본인의 투자성향, 투자자산 배분․투자종목 리스크 등을 고려해 목표수익률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은행이 판매하는 ETF 종목은 증권사와 달리 한정적이고, 은행별로도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일례로 C씨는 증권사의 중개형 ISA 계좌를 해지하고 은행의 신탁형 ISA 계좌를 개설했는데, 기존에 증권사 중개형 ISA 계좌를 통해 거래하던 ETF 종목을 매수할 수 없었다.

아울러 은행은 증권사와 달리 ETF를 실시간 매매할 수 없어 약정체결 시 실제로 ETF가 매매되는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은행은 증권사에 개설된 은행 명의의 신탁 계좌를 통해 ETF를 매도·매수하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은 고객이 ETF 매도·매수를 신청하는 시간대별로 실제 ETF가 매도·매수되는 시간대를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