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당 사태 재발 막는다…정부, 정책자금 이용 가맹본부 고금리 대출 규제
공정위·금융위, 명륜당 사태 재발 방지책 마련…정책금융기관 대출 실태조사
가맹사업 본부 정책대출 관리 강화…대부업 쪼개기 등록 방지 나선다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10일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고금리 부당대출 구조 차단에 나선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이날 국책은행의 저리 정책자금을 받은 가맹본부가 자금을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에 활용하는 부당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종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양 기관은 지난해 불거진 명륜당 의혹을 계기로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책금융기관 대출을 이용 중인 가맹본부 110개 사, 매출액 100억 원 이상 498개 사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고금리 대출을 취급한 사례 3건을 확인했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금융회사 연계 대출을 안내하면서 가맹점주의 대출 원리금을 필수품목 납품 대금에 얹어 받아 이를 다시 가맹본부가 금융회사에 대납하는 기타 사례 1건을 확인했다.
먼저 명륜당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 원을 연 3~6%의 저리로 빌린 뒤 대주주가 세운 14개 대부업체에 약 899억 원을 대여했다. 이후 해당 대부업체는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 대부업체 14개 사가 금융위 등록 요건인 '총자산 100억 원 및 대부잔액 50억 원'에 해당하지 않도록 총자산을 100억 원 미만으로 관리한 정황도 발견됐다. 양 기관은 지자체 등록을 유지하고 금감원의 관리·감독을 회피하는 '쪼개기 등록'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명륜당 외에도 또 다른 가맹본부 A사의 경우 신용보증기금 보증으로 은행 자금 12억 원을 연 4% 수준으로 빌린 뒤 대표이사가 설립한 특수관계 대부업체와 함께 가맹점주 112명에게 총 114억 원을 연 13%로 대출해 준 사실이 적발됐다. A사는 가맹본부가 대부업을 등록하고 대출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명륜당 사례와 차이가 있지만, 쪼개기 등록이 의심되는 점은 동일하다.
정부는 △가맹점에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가맹본부 정책자금 이용 제한 △가맹계약 전 가맹본부가 제공 또는 연계하는 대출 정보제공 확대 △간접적인 상환구조로 인한 가맹점 피해 방지책 모색 △등록 기관 차이에서 생기는 규제차익 해소 등 4대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이 신규 대출·보증 심사, 용도 외 유용 점검, 만기 연장 시점마다 가맹본부의 가맹점 대여금 내역을 확인하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여신이 확인되면 신규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하고 기존 대출도 만기 연장 제한 또는 분할 상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쪼개기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총자산한도 규제를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쪼개기 등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감원이 직권으로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를 검사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신용제공 관련 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신용제공·알선 내역을 가맹점 개설 단계와 운영 단계로 구분해 기재하도록 하고 대출금리, 상환 방식과 상환 조건, 신용제공자의 대부업 등록번호, 가맹본부와 신용제공자와의 관계 등을 추가 기재 사항으로 포함한다.
양 기관은 마지막으로 금융회사가 직접 차주인 가맹점주에게 원리금 납우 여부 등을 통보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정한 대출 기간 내 상환을 전제로 한 대부 약관이 매출액 연동 상환 방식과 결합할 경우 차주인 가맹점주에게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검토하고 필요시 대부 약관을 정비한다.
가맹본부가 필수적·통일적 상품이 아닌 경우까지 거래를 구속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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