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대표·임원 KPI에 '소비자보호' 지표 확산…직원 반영률은 '절반'

금감원, 금융사 77개사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관행' 이행 점검
4대 금융 소비자보호 전담부서 설치, 우리금융 지주 단독 CCO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임직원 결의대회'에 참석해 결의문 선서를 낭독하고 있다. 2025.9.29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9월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도입한 이후 금융사 대표·임원 대부분이 성과보상체계(KPI)에 소비자보호 지표를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반 직원 KPI에 소비자보호 지표를 반영한 회사는 절반 수준에 그쳐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분기 중 금융사 77개사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관행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모범관행 도입후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가 소비자보호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1개 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는 지주 단독 CCO를 선임했다.

금융지주 대부분이 자회사 성과평가 기준에 소비자보호 관련 지표를 반영하고 자회사의 내부통제 현황 등을 현장점검하는 등 자회사의 소비자보호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보호 경영전략 및 정책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회사가 14개사 증가(55→69개사)하고 이사회내 소비자보호 관련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회사도 13개사 증가(2→15개사)하는 등 소비자보호 관련 이사회의 의사결정 기능이 강화됐다.

모범관행 도입후 CEO 주재로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11개사는 분기 등으로 주기 단축)하고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73개사, 94.8%)하는 등 모범관행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사례로는 신한은행이 내부통제위원회 의결결과 및 후속조치 이행현황을 모두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에 대한 사전 안건송부 기한을 확대(2→3영업일)한 점이 꼽혔다.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 임기를 2년 이상 보장하는 회사가 22개사 증가(29→51개사)하는 등 모범관행 도입 이후 CCO 권한이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사회에서 CCO를 선임하는 회사도 16개사에서 45개사로 늘었다.

또 모범관행 도입후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KPI 적정성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회사가 14개사(43→57개사) 증가했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대표이사(69개사, 89.6%) 및 임원(71개사, 92.2%)의 KPI에 소비자보호 지표를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직원 KPI에 소비자보호 지표를 반영한 회사는 절반 수준(45개사, 58.4%)으로 미흡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관행에 따라 회사의 단기 영업실적보다 소비자의 이익을 우선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이를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며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등을 통해 해당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