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환불' 카드사 수용도 전에…PG업계 "책임 전가마라" 반발
분쟁금액 132억 원…PG사 청구 관측에 "시장원리 왜곡"
"신용공여 책임 전가하면 카드사 정체성 포기하는 것"
-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카드사가 할부 결제 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이 나오자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계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카드사들이 환급 부담을 PG사에 청구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카드사들의 공식 입장이 확정되기도 전에 PG업계가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금감원 분조위 조정안 수용 여부 전달 기한인 오는 28일까지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카드사들은 아직 대부분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하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환급 방식으로는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결제 대금을 먼저 지급한 뒤, 이를 PG사에 청구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PG사가 환급에 응하지 않을 경우, 카드사가 PG사에 지급해야 할 대금에서 상계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이는 각 카드사와 PG사 간 계약에 따른 것으로, 청구 여부와 규모에 대해선 향후 각 카드사가 개별적으로 논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업계는 조정안 수용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뤘지만, 소비자에게 지급한 할부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각 사별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금감원과 9개 카드사에 접수된 여행·항공·숙박 상품의 할부 결제 관련 민원은 약 1만 1696건으로, 분쟁 금액은 132억 원 수준이다.
카드업계가 환급금을 PG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PG사들은 카드 업계의 공식 결정이 전달되기에 앞서 즉각 반발에 나섰다.
PG협회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도적 공백 속에서 발생한 대형 플랫폼 사고의 책임을 사후적으로 특정 사업자에게 집중시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결제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실패를 PG업계에 전가하는 것은 시장 원리를 왜곡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PG협회는 "카드업계는 최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티메프 피해 소비자에 대한 카드사의 책임을 인정했음에도 구상권 청구와 정산금 상계를 운운하며 부담을 다시 PG사에 전가하려는 등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카드사가 자신들의 고유 권한인 신용공여로 발생한 책임을 PG사에 전가하려 한다면 이는 스스로 신용카드업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감당하는 주체에게 그에 걸맞은 라이선스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시장 정의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stop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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