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막바지…'부패한 이너서클' 개혁안 임박

올해 초 꾸린 지배구조 개선 TF, 법 개정안으로 이달 발표
CEO 연임 기준 강화 등 골자…與 박홍배 명의 법안도 발의

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2026.2.5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과 개선을 주문한 금융사 지배구조 개혁안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이달 중 발표될 전망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금융사 지배구조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동 리스크에 따라 발표 시점이 5월 초로 미뤄질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달 발표를 목표로 막바지 쟁점을 조율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외이사 독립성과 관련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막바지 논의 중"이라며 "큰 틀에서 방향은 정리가 된 상태"라고 전했다.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은 이 대통령이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관련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자, 금융당국이 TF를 꾸리며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애초 주요 금융지주의 주주총회 이전인 3월 초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미 주총 안건이 확정된 상황에서 서두르기보다는 완성도를 높인다는 판단하에 한 차례 미뤄졌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달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4월쯤 결론이 날 것"이라며 "모범 관행 수준이 아닌 입법 과제들이 반영된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가장 큰 관심사는 'CEO 연임 기준 강화'로, 주총 특별결의 사안으로 정하고 이를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출석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 찬성,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출석 요건만 맞추면 되는 '일반결의' 안건에 해당하지만, '특별결의' 안건이 되면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 등 더욱 엄격한 주주 동의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의 계획대로 법안 처리가 이뤄지면, 개정된 지배구조 개선안의 1호 적용은 KB금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사외이사 단임제,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 의무화 등은 TF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외이사 단임제는 처음부터 거의 논의되지 않았고, 국민연금 사외이사 추천 문제도 국민연금의 의지에 달린 것이지 이를 의무화하기 위해 제도를 바꾸거나 자본시장법을 고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개선안 발표가 늦어지는 사이 국회에서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에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등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소수 주주의 이사선임 집중투표 청구 요건을 완화하고 대형 금융사의 대표이사 최초 선임은 주주총회 결의로, 연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의결하는 내용이다.

또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로 구성되는 주주위원회를 도입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과정에 주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당국과 협의 후 발의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이 이달 중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후 정부 법안 발의가 이뤄지면,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를 거쳐 병합 심사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