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새마을 가계대출 2.5조 폭증…"비거주 1주택·DSR 확대 준비"
3월 全 금융권 가계대출 전달 대비 3.5조 증가
올해 단위 농협 5.1조, 새마을 2.4조 늘어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지난달에도 새마을금고, 단위 농협의 가계대출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1 부동산 대책 전 취급된 집단대출이 순차적으로 반영된 영향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비거주 1주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확대 등 추가 규제를 준비 중이다.
8일 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 가계대출 동향(잠정)을 발표하며 3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총 3조 5000억 원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2월(2조 9000억 원)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된 것이다.
주담대가 3조 원 늘었으나 전월(4조 1000억 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했다. 은행권(3000억→30억 원), 2금융권(3조 8000억→3조 원) 등 모두 축소했다.
기타대출은 5000억 원 늘어 전월(-1조 2000억 원)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으며, 이는 신용대출 감소 폭이 축소(-1조 원→-2000억 원)한 점 등에 기인한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5000억 원 늘어, 전월(-4000억 원)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3조 원 늘어 전월(3조 3000억 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했다.
상호금융권(3조 1000억 원→2조 7000억 원)은 증가 폭이 축소됐지만, 보험(2000억 원→6000억 원)은 증가 폭 확대, 저축은행(-1000억 원→-4000억 원)은 감소 폭 확대, 여전사(1000억 원→1000억 원)는 유지했다.
특히 새마을금고, 농협의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지난달 6000억 원, 농협은 무려 1조 9000억 원 늘었다.
농협의 경우 올해에만 5조 1000억 원이 늘었는데, 지난해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이 3조 6000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급증한 수치다. 농협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올해 증가율 목표치는 '1%'지만, 이를 3월에 이미 초과한 셈이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최근 각 단위 농·축협에 지난해 대비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1%'를 초과했을 경우, 비·준조합원에 대한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토록 했다.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이 1% 이하인 단위 농·축협의 경우, 영업 구역에서만 비조합원·준조합원 대출을 허용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올해 2조 4000억 원이 늘었다. 지난해 가계대출 5조 3000억 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금융당국이 제시한 목표치 대비 '4배' 초과하자, 금융당국은 올해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0%'로 설정한 바 있다. 올해 초과한 가계대출은 2027년 목표에서도 추가 차감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4.1 신규 대출취급 중단 조치 전 승인된 집단대출 집행분이 순차적으로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추가 규제를 예고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권(농협, 새마을금고 등)의 신규 대출취급 중단 조치 전에 승인된 집단대출의 집행분 등이 순차적으로 반영된 데 따른 영향 등이다"며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 DSR 적용대상 확대 등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추가 과제들도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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