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대출 연장 '불허'…수도권 1만7000채 매물 유도
[가계부채 관리방안]다주택자 내놓은 '세 낀 매물', 무주택자 한시적 매입 가능
최대 6억 한도, 대출 문턱 여전…"엄격한 관리 기조 지속"
- 전준우 기자,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한병찬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면서 서울·수도권 아파트 1만 7000가구의 공급 유도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고 1일 밝혔다.
수도권 아파트 1만 7000건이 대상으로, 이중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아파트는 약 1만 2000건이다. 입주권·이주비 대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 금융권 기준 만기 일시 상환 대출 규모는 약 4조 1000억 원(만기 도래분 2조 7000억 원)으로, 1년 마다 갱신돼어 온 임대사업자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금융위는 수도권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 임대사업자 대출이 통상 3년 만기 후 1년씩 연장돼 온 현황을 파악했다. 이들을 타깃해 대출 연장을 중단하면, 만기 3~4개월을 앞두고 순차적으로 매물 유도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다주택자 여부 확인 시 매도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 규제 적용이 곤란한 경우 등은 주택 보유 수에서 제외한다.
주택을 즉시 매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특히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발표일(4월 1일)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 계약종료일까지 만기연장을 허용해 임차인을 보호한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려는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가 적용, 즉각적인 주택 매도가 어려운 측면을 반영해 보완 조치도 마련했다.
무주택자가 다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임대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신청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최대 2년간 유예한다.
이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약정상 전입신고의무도 보완한다.
다만 다주택자 알짜 매물이 나와도 현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을 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해 6·27 대책과 9·7 대책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6억 원에 그친다.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4억 원, 25억 원이 넘으면 2억 원까지 밖에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사실상 '현금 부자'가 아니면 진입이 어렵다. 중동 전쟁에 따른 시장금리 급등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선을 돌파하는 등 이자 부담도 커졌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대출 규제의 일관성을 지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대출규제가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안정화 지속 추진이 잘 안됐던 부분이 있다"며 "이 시점에서 대출 규제를 풀어주면 다시 옛날처럼 악순환 고리에 빠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 강화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한정된 금융 재원을 사회에서 어떻게 분배시킬까 문제인데, 그동안 너무 부동산에 집중됐던 재원을 기업 생산적 금융으로 갈 수 있도록 대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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