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데 덮친격"…대출 2.49억 넘으면 가산금리 급등[중동發 금리쇼크]②
4월부터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개편
2.49억 초과 주담대 가산금리 올라…'법 공백' 4~6월 차주 '울상'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상단이 7%를 이미 넘었으나, 4월부터 더 오른다. 은행이 '평균 대출금액'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실행하면 주택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이 상향되기 때문이다.
오는 7월부턴 출연요율을 차주 금리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인데, 시행 이전인 4~6월 차주는 '법 공백'으로 금리폭탄에 내몰리는 셈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고액 주담대 취급 유인을 낮추기 위해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출연요율을 차등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7일부터 시행됐다. 은행권은 이를 이날부터 반영·시행한다. '고액대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 핵심은 주택금융공사 출연 대상 주택자금대출(주담대, 전세대출 등)의 '평균 금액'보다 많을 경우 출연요율을 인상하고, 적을 경우 출연요율을 인하하는 것이다. 주택금융공사가 은행권에 전달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평균 금액은 '2억 4900만 원'이다.
기존에는 고정·변동금리 대출 유형 등에 따라 출연요율에 차등을 뒀다면, 앞으로는 '금액'을 기준으로 '기준요율'이 달라진다. 개정 기준요율은 평균 대출금의 △0.5배(1억 2450만 원) 이하인 경우 연 0.05% △0.5배 초과 1배 이하(2억 4900만 원)인 경우 연 0.13% △1배 초과 2배 이하(4억 9800만 원)인 경우 연 0.27% △2배 초과인 경우 연 0.3% 등이 부과된다.
최종 출연요율은 이 기준요율에 '차등요율', '우대요율'을 더해 정해지는 구조로 차등요율의 경우 금융사의 전년도 대위변제율에 따라, 우대요율은 대출구조의 건전성 목표 초과 달성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를 반영해 실제 부과되는 최종 출연요율은 기준요율 0.05~0.3%보다 소폭 낮은 '0.01~0.2%'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 전달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부분 은행의 최종 출연요율은 △0.5배 이하인 경우 연 0.01% △0.5배 초과 1배 이하인 경우 연 0.03% △1배 초과 2배 이하인 경우 연 0.17% △2배 초과인 경우 연 0.2% 등이 부과된다.
차주가 주로 받는 '고정형 주담대'의 경우 개정 이전에는 대부분 0.01%가 부과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4월부터는 2억 4900만 원 초과 대출에 대해선 0.17~0.20% 등 출연요율이 확 뛰는 셈이다.
은행 입장에선 고액 주담대에 대한 출연요율이 높아지면 비용 부담이 커진다. 앞으로 2억 4900만 원 이상 주담대에 대한 심사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출연요율이 오른 만큼 차주들에게 이를 전가할 가능성도 크다. 이 경우 당장 4월부턴 대출금리가 급등할 여지가 크다. 3월 31일, 4월 1일 단 하루 차이로 금리가 확 바뀌는 것이다.
'평균 금액(2억 4900만 원)' 자체가 주담대뿐만 아니라 전세대출 등이 포함돼 낮은 수준으로 잡히며, 4월부터 주담대를 받아야 하는 차주들은 '곡소리'를 내고 있다. 중동발 전쟁으로 주담대 금리 준거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 역시 급등하고 있어 엎친 데 덮친 격인 셈이다. 주담대의 경우 대부분 2억 4900만 원이 넘어 사실상 거의 모든 주담대 차주의 금리가 올라간다.
은행권 관계자는 "출연요율의 경우 기존에도 차주가 부담하고 은행은 주택금융공사에 이를 전달하는 것이라 4월부터 가산금리가 올라간다"라며 "7월부터 은행법이 개정될 예정이라, 이때부턴 출연요율만큼 가산금리가 소폭 내려간다"라고 전했다.
출연요율을 차주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은행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됐으나, 시행 시점은 6개월 후부터로 정해졌다. 이를 반영하면 실제 시행 시점은 7월 1일부터다.
주신보 출연요율,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등은 50% 이하 범위 내에서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7월에 대출받더라도 출연요율의 50%는 차주가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결국 법 개정 전 4~6월 사이 주담대를 받는 차주의 금리 부담이 일시적으로 커지는 것이다.
일각에선 '법 공백'이 일시적인 만큼, 은행권이 일방적으로 차주에게 가산금리를 전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위기도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가산금리를 낮출 수는 없으나, 인상하려는 시도는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다만 현재까지 법 개정 전이라도 가산금리 전가를 막도록 하는 당국의 지침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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