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홍콩 ELS' 과징금 제재 결론…18일 정례회의 분수령
1.4조원대 ELS 과징금 더 낮아질까…은행권 경감 기대
홍콩H지수 ELS 과태료 시한 임박…금융당국은 속도전
- 한병찬 기자,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 관련 과징금·과태료 제재 결론이 길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과징금·과태료 수위를 두고 막판 검토를 이어가며 오는 18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야 최종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오후 열린 정례회의에 홍콩 H지수 ELS 제재 안건을 올리지 못했다. 당초 이달 초 처리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은행권의 소명 절차와 쟁점 검토가 길어지면서 일정이 미뤄진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25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열어 ELS 과징금 안건을 심의했다. 은행권과의 법리 공방이 이어지면서 회의는 오후 9시까지 장시간 진행됐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안건소위로 넘겨졌다.
금융위는 이튿날 안건소위를 열어 안건을 재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3일 안건소위를 열고 쟁점들을 정리하고 검토했다"며 "안건소위 심의는 18일 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심의 과정에서는 백테스트 기간의 적정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위험 분석 기간을 임의로 축소해 백테스트 결과를 왜곡했다고 본 반면, 은행들은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며 책임 범위에 선을 긋고 있다.
과징금 추가 감경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은행권(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과징금을 약 20% 낮춘 1조 4000억 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사후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감액이 가능하다. 사전 예방 노력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은행권은 홍콩 H지수 ELS 피해자에 대한 자율배상을 진행한 점을 감안해 과징금 규모가 더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당국은 제재안 확정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2021년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부과한 과태료의 제척기간(5년)이 이달 만료되기 때문이다. 다만 1조 4000억 원대의 과징금과 비교해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과태료의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라 추가 논의 여지도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융권 안팎에서는 정례회의에서 1조 원대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일부 은행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에 충분한 소명을 했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최종 결과가 확정된 후 구체적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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