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 초과 고리사채, 안 갚아도 된다…금감원 무효확인서 발급

연 60% 초과 초고금리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
지난해 7월 22일 이후 계약 대상 무효확인서 발급

금융감독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해 금융당국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한다.

금융감독원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되며, 원금과 이자는 모두 무효 처리된다.

이에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대면으로 무효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계약내용 △계약체결일(지난해 7월 22일 이후) △연이자율(연 60% 초과) △대출·상환금액 등 피해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요건 성립 시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 또는 메신저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피해자는 해당 무효확인서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확인 소송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추심 중단을 요구하는 근거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공조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사후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도한 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