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 AI에이전트가 대신해준다…불수용 사유도 안내

금융위,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 시행
총 70개사 참여…전산완료 후 상반기 내 114곳 참여 예정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5.9.8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앞으로 직접 금리 인하를 신청하지 않아도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자동으로 비대면 금리 인하를 신청한 후 금리 인하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으로 행사해 주는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한 바 있다.

금융위는 그간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선제적으로 안내(반기 1회 이상)하고, 금융사의 수용률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반기)하는 등 제도적 노력을 지속했다.

다만, 소비자들이 바쁜 생업 등으로 인해 금리인하요구권의 존재 및 신청방법 등을 알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는 지난 2022년 254만 4000건, 2023년 396만 1000건, 2024년 389만 5000건에서, 지난해 상반기엔 164만 8000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금리인하 수용률은 2022년 31.2%, 2023년 35.7%, 2024년 33.7%, 2025년 상반기 28.8%로 감소 추세다. 이자감면액은 2022년 1905억 원, 2023년 3203억 원, 2024년 2236억 원에 이어 지난해 상반기는 767억 원이다.

특히 금리인하요구가 불수용되는 경우 구체적인 설명 및 개선 필요사항의 안내가 미흡해,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에게 최초 1회만 동의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13개(토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 나이스평가정보,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롯데카드, 삼성카드) 중 1개를 선택해 가입 후 자산 연결을 완료하면, 보유하고 있는 대출 계좌를 선택해 금리인하요구 서비스에 동의할 수 있다.

소비자 동의를 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정기적으로 신청(최대 월 1회)할 수 있고, 상당 수준의 소득 상승이나 신용평점 상향 등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수시로 신청해 소비자의 적극적인 금리인하요구 권리 행사를 지원한다.

총 57개 금융회사(은행 13개, 상호금융 2개, 보험 17개, 카드 6개, 캐피탈 19개)에 대해 금리인하요구 자동 신청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가 불수용될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구체적인 불수용 사유를 파악해 추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한다. 또 금리인하요구 대행에 관한 동의 의사를 연 1회 재확인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두텁게 보장할 예정이다.

오는 26일 기준 마이데이터 사업자 13개와 금융사 57개 등 총 70개 참여에 이어, 추후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마이데이터 사업자 5곳과 금융회사 39곳이 추가 참여해 최종적으로는 총 114곳이 상반기 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서비스 개시일 당일 트래픽 과부하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고객별 서비스 사전 신청을 받았으며, 지난 4일 오후 5시 기준 총 128만 5000명이 사전등록을 완료하는 등 호응도가 높은 상황이다.

금융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금융 정책을 구현하는데 AI·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활용된 첫 사례며,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실효성을 확보해 서민·소상공인 등 생업에 바쁜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경우,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연 최대 1680억 원의 이자를 추가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doyeop@news1.kr